부도 임대아파트 재산권 보호
부도 임대아파트 재산권 보호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0.27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공사 ‘몽땅’낙찰 입주민 피해 없을듯
울산에서 299세대의 임대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66세대가 106억5천200만원에 대한주택공사로 낙찰됐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울산지법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부도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에 참가, 울산시 동구 A임대아파트 전체 299세대중 266세대를 낙찰했다.

나머지 33세대는 대한주택공사 기금을 상환해 버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대상이 되지 못한다.

10년 전 건립된 이 임대아파트는 건설사가 부도나자 최근 은행 측에서 채권 확보에 나서면서 지난 8월 19일 법정에서 1차경매로 250억원에 나왔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권승혁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