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이것만은 알아두자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이것만은 알아두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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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이버범죄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발생건수는 2011년 3만3천289건에서 2014년 11만109건으로 230.7% 늘었고, 검거건수는 2011년 2만2천693건에서 2014년 7만1천950건으로 217.0% 늘었다.

사이버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무가 대부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탓이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이다. 익명성은 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쉽게 신분을 감출 수 있다.

이는 수사와 단속,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익명성 사이버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앞두고 ‘경찰청’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소액결제(스미싱) 예방수칙

① 링크 클릭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주의한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클릭하기 전에 확인한다.) ②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공인인증서를 PC에 지정하고 추가인증을 사용한다. ③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한다. ④ 소액결제 차단·제한=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에게 요청한다. ⑤ 금융정보 입력 제한= 보안승급 등을 구실삼아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할 때는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⑥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에서 V체크를 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는다.

직거래·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① 인터넷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 본다. ② ‘특가 할인상품’ 등의 광고 이메일을 조심한다. ③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법 등을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한다. ④ 신뢰할만한 쇼핑몰 등을 이용하고, 기타 쇼핑몰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회사의 신뢰도, 매출실적, 거래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⑤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⑥ 급한 이유가 있다며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한다. ⑦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수칙

①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기 입력하고 나서 이용한다. ②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한다. ③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④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의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는다. 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⑥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한다. ⑦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한다. ⑧ 공공장소의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한다.

‘익명성’ 뒤에 감추어진 사이버 범죄자는 점차 첨단화·지능화되어 가고, 수법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예방수칙들이 잘 알려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김상민 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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