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일행 B씨가 계속해서 노래 신청을 하자, 자신이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우정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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