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보호해야할 생명체”
“반려동물은 보호해야할 생명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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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월 21일) 공포되고 조정 기간을 거쳐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의 공포로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는 영업자·소유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란 용어가 상징하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규정을 보면 우선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숨어있다. 생산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벌칙 수준은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동물 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넓어지고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금지행위’ 대상에는 투견, 투계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동물 소유자에 대한 규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정법률안에는 동물 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만약 생후 3개월이 넘은 반려견의 등록 의무를 어기거나, 외출 시 인식표를 달지 않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다 덜미가 잡힐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이 법 개정 이유를 잘 말해준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이 달라지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다. ‘청와대의 진돗개’를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은 ‘소유 물건’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생명체’다. 개정법률안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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