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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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층간소음이나 보복운전에 따른 폭력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등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이러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불안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두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2만6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가족까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범죄피해자가 5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육체적, 심리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때론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이미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의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보호하며 범죄피해자가 범죄의 후유증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제도 역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기관과 경찰의 협력에 관한 규정도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으로서 범죄피해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개정안 발의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과 함께 이 법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통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을지도 모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다 양질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306명인 피해전담경찰관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도 대등하게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에 겹쳐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각종 강력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 적절한 복지를 누리는 삶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범죄피해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강용주 울주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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