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넓힌 남구 주정차심의위
민간참여 넓힌 남구 주정차심의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12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청이 눈에 띌 만한 시책 하나를 실천에 옮겼다.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 업무를 맡고 있는 ‘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주정차심의위’)에 민간위원 28명을 처음으로 위촉, 심의위원의 성격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남구는 그동안 ‘주정차심의위’를 공무원 4명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잡음이 적지 않았다. 민간위원 28인은 14개 동별 2명씩 배정한 결과이고, 여기에 공무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 주정차심의위는 모두 33명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주정차심의위의 탈바꿈에 대해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낸다. “그동안 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진술하고 심의하는 바람에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위원의 큰 폭 참여는 또 다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행정 참여 기회를 더 많은 구민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점일 것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주정차심의위는 지금까지 한 달에 100건이 넘는 주·정차 위반 민원을 월 1회 서면으로만 심의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건성으로 처리되기 다반사였고 그에 따른 민원도 쉽사리 수그러들지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정차심의위를 월 3회씩 열되 그때마다 위원들이 돌아가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근거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주정차심의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석해야 열기로 했다. 모두 6명이 심의를 진행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취소 여부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주민들이 가급적 자주, 많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 참여의 기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빼고 나면 몇 안 될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기에 남구청이 이번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기록되길 바란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