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법조비리사범 무더기 적발
울산지검, 법조비리사범 무더기 적발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07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 청탁·명의 대여·공무원 알선 혐의
석방과 양형 등을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 2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법조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 경찰관 등 총 21명을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혐의자들의 각종 재산을 추적해 16건 9억1천500만원 상당이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적발된 법조비리사범들은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브로커 A(59)씨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천800여만원을 받아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경정 B(51)씨는 A씨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받고, 65만원 상당의 대접을 받은 혐의다.

특히 B씨는 사건 관련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 요령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노골적으로 ‘돈싸움이니까 머니(money)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회생사건 전문 법조브로커 C(43)씨는 변호사 D(50)씨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 109건을 수임·처리하고 수수료 2억4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D씨는 C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건강 20만원씩을 받는 등 총 3천900만원을 챙겼다.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부지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건축사와 조합 본부장도 구속됐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넓히기 위해 인접한 울산시 소유의 부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점과 분양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강화된 울산시 용적률 재한 조례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담당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5천200만원~2억원을 받아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 전문 브로커, 등기 전문 브로커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명의 계좌를 관리,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급여를 지급 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해지고 지능화돼가는 경향이 있다”며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통해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고소·고발장은 전담반 소속 검사실에 배당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