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저황유 사용 지역에서 황 함유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황 함유량 검사’와 이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점검 결과 ‘황 함유량 검사’에서 기준초과 연료사용 사업장 1곳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판매 한 사업장 1곳은 유류의 공급·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2곳의 사업장은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임의 변경해 사용해 경고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설점검’에서는 1곳이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유류 중 황은 보일러 등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며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 물질이다.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울산시 관계자는 “황 함유량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합한 유류의 불법 유통 방지와 대기오염을 사전 차단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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