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울산 중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3.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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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최대 60만원 지원
울산시 중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한다.

중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7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비용을 일부 보조해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유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세대이면서, 통계청발표 자료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440만7천116원)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3월 24일까지 받게 되며, 접수자에 대해 4월 자격조회와 심사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구는 전체 600만원의 예산으로 1세대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에 사용한 생활비용(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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