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신청 임박’ 울산지역 허위광고 주의
‘설립인가 신청 임박’ 울산지역 허위광고 주의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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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광고 넘쳐 소비자 피해 우려… “허위용어 사용은 단속 대상 아냐”
▲ 2일 울주군 청량면·온양읍 일원 14호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도 않고 사업 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일 울주군과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울주군 온양읍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4곳 중 2곳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은 2곳은 ‘착공시기가 눈앞에 성큼’, ‘설립인가신청 임박’,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아파트 짓는 일만 남았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금방이라도 사업 인가를 받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사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장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사업승인, 착공, 입주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조합 설립은 분양세대의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모집돼야 하고, 토지는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정상적인 사업 궤도에 안정적으로 들어섰다는 증표가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광고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해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 예산도 2천만원으로 확대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수막에 특정·허위 용어를 사용하는 점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에는 현재 총 온양·청량·웅촌·삼남·서생·상북·언양 등 7곳의 지역에서 13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3개 중 4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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