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학교폭력·보행안전 위반 단속
울산경찰, 학교폭력·보행안전 위반 단속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3.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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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단속 나서 등하굣길 예방홍보활동 강화
울산경찰이 새학기 시즌을 맞아 학교폭력이나 등·하교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에 나선다.

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2개월 동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매년 감소하면서 안정화돠는 추세지만 새학기 초에는 폭력서클이 규합되거나 학생 간 서열 다툼이 일어나는 시기로, 관리 기간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를 정해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등·하굣길 예방홍보 등 가시적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중·고등학교는 가해나 피해 경험자를 중심으로 일대일 면담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서클을 면밀히 파악해 단속하고, 해체된 폭력모임에 소속됐던 학생들도 새로운 폭력모임 결성에 나서지 않도록 지속 관리한다.

더불어 3일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합동으로 경찰서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또 경찰은 등·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3월 한 달 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연중 학교 주변 보행안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달 6일부터 이달말까지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스쿨존 내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보강하고 학부모·학교·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안전 중심 캠페인을 개최해 운전자들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해 왔다.

경찰은 스쿨존 내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운영자 의무위반 행위와 일반차량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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