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도 확대
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도 확대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3.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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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 신설 배정점수 300점으로 올려… 단체보험 보장도 추가
울산시교육청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들의 복지확대에 나선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 860여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 배정점수를 기존 200점에서 300점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자율 항목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항목 중 단체보험 보장내역을 추가한다.

맞춤형 복지 배정점수는 교원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급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1점은 1천원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자율항목은 기간제 교육 개인이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에 점수를 사용한 뒤 소속 기관에 청구하면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또 질병, 상해, 사망 등 단체보험 항목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진단 비용 등을 추가했다.

시교육청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보상한다.

단체보험 내역은 △질병·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1억원 △암 치료(진단) 시 1천만원 △실손보험 가입자 수술비 50만원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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