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반갑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반갑지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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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조선업 빅3(BIG-3, 대형 3사)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고용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늦었지만 아주 잘한 정책결정이기에 환영해 마지않는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사이에는 7개월이란 시간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의 시각이 달라졌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놓고도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판단 하에 지정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업계와 대형 3사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여 왔다.

사실 고용사정은 구조조정 진행과 함께 극도로 나빠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주상황은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꼬리를 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탄핵 정국, 조기대선 정국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설령 그렇다 해도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단은 환영받을 만하다.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가시화된다. 이들 3사는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도 1일 4만6천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무급휴직을 할 때 적용하던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 조건이 ‘1개월 이상의 유급휴업’으로, 무급휴직에 따른 지원도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기권 고용노도부 장관은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시도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즉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재직자 고용유지와 퇴직자 지원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회에 ‘경영주 이기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변신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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