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스텔스 차량으로부터 안전해지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3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텔스 차량’이란 밤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불빛 하나 없이 운행하다보니 야간에는 차량의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하루 평균 100대가 넘는 스텔스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린다고 하니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스텔스 차량들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야간 운전은 주간 운전에 비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스텔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뒤따르던 차량은 스텔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다른 차와 연쇄추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에 의하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 위에서 차를 몰 때나 안개가 끼든지 눈이 올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이나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법규에도 아랑곳없이 스텔스 차량들이 도로 위를 겁 없이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가로등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야간에도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차를 몰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기가 쉽다. 도심 지역과는 달리 도시외곽(변두리) 지역, 특히 가로등 같은 주변을 비춰줄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라면 스텔스 차량이 되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게 된다.

둘째, 차량정비 불량이 스텔스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중에는 전조등이나 미등이 깨진 채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구의 수명이 다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정비 불량으로 전조등이나 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운행 중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로가에 주·정차할 때도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등 2차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평소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한다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보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스텔스 운전으로 이러질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전조등을 켜지 않고 차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운전을 할 때는 운전하기 전에 전조등부터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스텔스 차량에 대한 제재는 범칙금 정도일 뿐이어서 다른 차량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해 미약한 면이 있다.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텔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운전자들이 바른 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유도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야간 운전을 할 때 전조등부터 켜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다른 운전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

이준용 울주경찰서 언양파출소 순경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