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문재판부 확대 시행
울산지법, 전문재판부 확대 시행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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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법관 배치·성폭력 전담 신설 등 심리 전문성·효율성 강화
울산지법이 성폭력 전담재판부 등 전문재판부를 확대 시행하고, 고참 경력의 법관을 배치해 심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일자로 단행된 대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총 19명의 단독재판부 재판장 중 약 3분의 2인 11명의 재판장을 부장판사로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7명의 단독 재판장도 경력 8~15년의 법관으로 배치했다.

부장판사와 고참 법관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를 통해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충실한 1심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울산지법은 기대했다.

이를 통해 민·형사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이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도외 만족도가 올라가며 불필요한 상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지법은 사무분담 변경을 통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재판부를 신설하고, 전문재판부를 확대했다.

먼저 형사합의재판부인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강민성)를 신설해 성폭력 전문재판부로 지정했다.

또 형사단독 재판부인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재훈 판사)을 신설했다.

기존 형사1단독에서 전담 처리하던 외국인·산업안전 사건을 분리해 외국인 사건은 제1형사단독(재판장 오창섭 판사)우로, 산업안전 사건은 제3형사단독(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으로 각각 전문재판부로 지정했다.

이 같은 변화로 성폭력·외국인·산업안전사건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재판부별 양형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재해사건 전문 재판부 신설은 공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민사단독재판부에서는 생활밀착형 분쟁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제16민사단독(재판장 부장판사 배용준)이 담당토록 했다.

생활분쟁 전문재판부는 물품대금 사건, 어음·수표 사건, 보증금 사건 및 독촉 절차, 조정 절차에서 소송 이행된 민사단독사건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과 연륜, 법률지식이 풍부한 고참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이는 사후심적으로 운영되는 항소심과 법률심적 기능에 집중하는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심급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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