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C(22)씨와 D(20)씨, E(19)씨, F(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G(14)양에게 “한 달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제안한 뒤 총 4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여자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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