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소년 상습추행 30대 집유
울산지법, 청소년 상습추행 30대 집유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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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양과 C양에게 아무 이유 없이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을 걸며 갑자기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C양의 손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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