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국민소송 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국 시·구·군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의안 채택을 마지막으로 북구의회 165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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