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울산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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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울산지역 내 금연구역 다중이용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40여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음식점(1만6천459개소), 의료기관(1천334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천152개소), 기타(9천841개소) 등 총 2만9천768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PC방 등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2만원에서 최고 170만원을 부과한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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