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 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아파트 6개월 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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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00년 10월 본인 명의의 A아파트를(매입 1억, 현재가 2억 5천)매입하고 현재까지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2002년 4월 어머님 명의의 B아파트를 매입(매입 1억 4천, 현재가2억3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어머님 사망 시까지 동일세대원이었고 2007년12월9일 어머님 사망으로 2008년1월23일 상속인1남2녀(상속재산분할협의서)중 본인 앞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기준시가 1억4천4백) 2008년2월29일 B아파트 매매계약(2억 3천) 현재 중도금 받고 3월 27일 잔금 계산 예정입니다.현 상태에서 B아파트의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신고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6개월 내 매도시 양도세가 없다는데 맞는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란 당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타인과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당해 매도가액은 상속개시일의 매매사례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계산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52-258-8441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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