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스타워 입주민 피해보상 소송
마제스타워 입주민 피해보상 소송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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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없던 2차 주상복합 건물로 일조권·조망권 침해
“예정에도 없던 2차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지면서 103동 저층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햇빛도 못 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마제스타워 입주예정자인 박모(47)는 지난 9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당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태화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중구의 랜드마크로 생각한 건물 앞에 다시 36층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씨는 “시공사측이 분양 당시에는 울산 최고의 주거문화 향유, 파노라마식 조망권 확보, 탁월한 일조권 보장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입주자들을 끌어 모았으나 현실은 조망권도 없고 일조권도 없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게 생겼다”며 “시공사측에 항의하려고 해도 연락조차 안돼 속아서 계약한 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J기업이 시공을 맡은 마제스타워는 중구 우정동 131-1일원 7천549㎡에 지하4층 지상35층 4개동에 아파트 396세대와 오피스텔 100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로 지난 2005년 착공해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실시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주민들은 마감재 사용이 견본주택과 다른데다 하자보수 등을 문제삼아 21일 구청을 상대로 사용검사 불허를 요청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분양광고 등에는 공터로 표시된 마제스타워 동쪽부지에 36층과 40층의 마제스타워 2차 2개동 공사가 시작되자 103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측을 상대로 19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실제로 이 건물 103동 대부분의 세대는 불과 30여m 앞에 들어서는 같은 크기의 건물로 인해 태화강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는 물론 옆 건물과도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마저 우려되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J건설 관계자는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며 “기타 마감재 등 진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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