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학생 강제전학, 바람직한가?
교권침해학생 강제전학, 바람직한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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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명분으로 칼을 빼들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다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접은 바 있다.

교육부는 또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방안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올 하반기에 매듭지을 예정이라니 아직 시간여유는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과연 최선의 교육적 방안인지,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동심포지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포지엄의 주제어는 ‘교권보호법의 처벌규정 강화’였다 해도 제시된 대안의 상당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공동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다른 목소리, 예를 들면,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지나치다는 반론, 그리고 또 다른 조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훈 인천마전초등학교 교감은 이날 “비록 학생의 부모라 해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아닌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할 경우 학교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교육부 움직임과 관련, 울산지역 교사 A씨는 “사고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전학 간 다른 학교에서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강제전학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도 동참하는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주제의 공청회가 울산에서도 한번쯤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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