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마루길서 고라니 사냥”
“솔마루길서 고라니 사냥”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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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사냥개 풀어 밀렵” 시민제보 잇따라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산책로에서 야간에 사냥개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무분별한 야생동물 남획우려와 함께 산책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1일 인근 주민들과 산책객들은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뒤쪽 야산에 조성돼 있는 ‘솔마루길’ 산책로 가족피크닉장 인근에서 저녁 9시 이후 사냥개 2마리를 이용해 고라니를 밀렵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며 불법적인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모(58·남구 신정동)씨는 “야간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이 산책로에서 고라니를 사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특히 조명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산책로에서 사나운 사냥개들을 풀어놓고 사냥해 산책객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라니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과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사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남구청은 올해 생태조사를 위한 까치 등 조류 사냥을 허가한 2건 외에는 야생동물사냥을 허가한 적이 없다.

남구에는 경작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라니가 농작물을 해치는 사례가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라니 사냥허가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남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밀렵행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적발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며 “야간 산책로에서 사냥개를 풀어놓고 밀렵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시조를 편성,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 밀렵감시단, 울산대공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곳에서의 밀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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