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가 그 첫걸음이다
결자해지가 그 첫걸음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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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맺을 결), 者(사람 자), 解(풀 해), 之(어조사 지).

‘결자해지’란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이다. 이때의 매듭은 단순히 ‘실이나 끈을 묶어 마디를 맺은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결자해지란 ‘어떤 일이나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이나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뒷수습까지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말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 마무리까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또 이 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을 때 무책임하게 중도에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을 비판할 때에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가 꼰 새끼줄로 스스로의 유혹이나 꾐에 빠져 자기를 묶어 버리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신세가 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결자해지란 말의 유래는 조선 인조 때의 학자 겸 시평가(時評家)인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에 ‘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이라고 기록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교에서 나쁜 업을 쌓지 말고 좋은 덕을 베풀기를 강조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란 사자성어나, 방울을 걸었던 사람이 그 방울을 떼어내야 한다는 ‘해령계령(解鈴繫鈴)’이란 사자성어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2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신고한 뒤 돌려받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적이 있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7년 전(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 교육감이 현수막 등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다하게 보전 받은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검찰의 기소 의견과도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기에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울산교육계에 또 하나의 근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의 학교 교단 종사자들이 교육가족들(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에게도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울산제일일보가 지난해 12월 15일자 신문에 실은 ‘교육감직 상실·상실 위기…울산 교육수장들의 수난사’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울산 교육계 수장들의 부끄러운 인간적 역사가 잘 드러나 있다.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 이래 1대와 4대를 역임한 김석기 교육감에서부터 5대의 김상만 교육감, 6대와 7대를 연임한 김복만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모두 3명의 교육감이 선거부정이나 비리 등의 이유로 교육감 직을 이미 상실했거나 현재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울산 교육계의 수장 자리는 2대 김지웅 교육감과 3대 최만규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교육감들이 법정에 올라가는 수모를 겪게 만들었다. 임기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별세한 김지웅 교육감을 제외하면 법정시비 없이 온전하게 4년 동안의 임기를 ‘무사히’ 마친 이는 3대 최만규 교육감만이 유일한 셈이다.

이런 사정인데도 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같은 사안을 두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언제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도 울산 교육계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스럽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은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결자해지’의 깊은 의미가 교육감실에도 올바르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김용진 화암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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