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속도로 보복운전·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고속도로 보복운전·폭행 50대 실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1.19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화가 난 운전자가 보복운전과 함께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이수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포항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의 목과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달아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