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연맹,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제
여성유권자연맹,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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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8대 국회가 양성평등하고 선진화된 의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인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제를 한시적으로라도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유권자연맹은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39명에 달한 것은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의 결과로, 지역구 여성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여성배려 차원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에 여성이 50% 참여하도록 하고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유권자연맹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23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제18대 총선과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중앙일보 문경란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정남기 논설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혜원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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