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문화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선진 집회문화는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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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와 국민의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문제였던 모양이다. 조선조 태종 1년에 대궐 밖 문루 위에다 북을 달아두었는데 이를 ‘신문고’라고 했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신문고는 소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통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이 많았기에 이러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는 억울함을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집회를 합법적인 의견 표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요소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적법한 집회가 ‘권리’에 해당한다면 불법한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나 소음과 같은 피해를 일반시민들에게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의무’에 해당한다.

사자성어에 중국의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뜻의 ‘오월동주(吳越同舟)’란 말이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안전한 집회의 진행을 위해 이를 통제하는 경찰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도 하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직접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경찰 차벽에 붙였던 꽃 스티커들을 떼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뜨거운 촛불의 열기 속에 경이로울 정도로 평화적이었던 6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주최측 추산 약 200만명, 경찰측 추산 30만명 가량이 참여했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경찰 인력을 통틀어 부상자는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스로 평화집회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근무지인 울산에서 열리는 집회에 동원되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하는 울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집회가 언제까지 개최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경찰과 한 배를 탄 국민들이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의 통제에 질서정연하게 따라만 준다면 집회가 국민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장혁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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