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청렴울산교육의 원년의 해’
2017년은 ‘청렴울산교육의 원년의 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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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의 따뜻한 기운으로 오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관실의 하루를 시작한다.

공직생활을 한 지 어언 29년, 감사관실에 근무한 지도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 중 만년 꼴찌를 하고 있던 울산교육계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해 2월부터 각급학교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경북 안동시에 자리 잡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원에서 선비문화 체험을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청렴 리더십 함양’ 교육을 시작했다.

뒤이어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안보 연수,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6월에는 대외적으로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울산시교육청에서 ‘청렴 한(韓)마당’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9월 28일에는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당시 감사관실은 근무시간 내내 쏟아지는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감사관실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였고,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전화문의의 대부분은 이러했다. 교직원의 경우 “상·하급자 간의 식사가 가능한지?”, “학교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을 학생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 개방의 날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되는지?”, “현장 학습 시 학급 학생 모두에게 도시락을 제공해도 되는지?” 등 현실과 직결된 질문이 많았다. 한마디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은 극에 달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각급기관으로부터 수천 건의 다양한 사례가 몰려 해석을 내놓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관한 자체 자료를 작성해 배부했다. 자체 교육이 어려운 92개 단위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기관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례별 해설집을 게시하는 등 혼란 최소화에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부패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고, 모든 교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12월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뛰어준 우리 팀원들과 청렴 TF팀 등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울산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내부청렴도가 만년 꼴찌에서 8위나 상승한 9위(종합청렴도 12위, 전년 동일)로 뛰어올랐다. 모두들 목표를 달성한 기쁨에 젖었으나 ‘9위’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탓에 씁쓸한 기분도 함께 맛보아야 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부패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부산대 허일태 교수의 말을 빌면 “내부 신고는 부패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이고, 부정부패 사건 가운데 50%가 내부 신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부패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비리신고센터’ 홍보에 중점을 두는 등 예방감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태동한 지 2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인 올해 우리 교육청이 내건 휘호는 ‘정익구정(精益求精=더 잘하려고 애쓰다)’이다.

청렴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2017년을 ‘청렴울산교육 원년의 해’로 정해 청렴울산교육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박상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감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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