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의 DMB 난시청 해소
동구지역의 DMB 난시청 해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12.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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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밤 8시 30분경에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게 해 주었다.

지진이 발생된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 관련 포털사이트는 폭발적인 접속으로 일시적으로 마비 현상이 일어났고, 국민안전처에서 발송되는 ‘재난문자’가 뒤늦게 수신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뒤이어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재난 발생 정보의 수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되었다.

지난 2014년 5월 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재난방송’ 운영 규정을 강화한 새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른바 ‘DMB 재난방송 의무화법’이다.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특히 유용하다.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실내 TV 및 통신망은 동시 정전이 되는 반면 DMB는 방송망으로 안전하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지난 3.11 대지진 후 일본은 DMB를 재난경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당일에도 재난방송사인 KBS가 진도 팽목항에 소출력 DMB 중계차량을 급파해 난시청 지역인 현장에서 DMB를 통한 모바일 재난방송(KBS뉴스)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도움으로 ‘선박 안전사고 시 행동요령’을 제작해 수도권 및 전국에 수시로 방영하기도 했다.

DMB는 이처럼 지상파를 기반으로 전파를 안정적으로 내보내는 특성과 휴대전화와 같은 편의성을 지니고 있어 재난방송 공공매체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로써 DMB는 국가 재난방송 의무송신매체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지상파 기반의 유일한 TV 이동방송 공공재이자 국가기간 방송 매체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울산 동구는 지형적 여건상 산으로 둘러싸인 탓으로 DMB 수신에 장애가 많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오랜 동안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DMB 난시청 해소는 우리 동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동구는 DMB 난시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인 끝에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 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올해 2월에는 지역방송사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도 맺을 수 있었다.

이 협약을 통해 동구는 동부동 산 190번지 일대에 방송사의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중계기를 방송사와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사업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며, 방송사는 DMB 방송 서비스 구축과 시설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1월 23일 마침내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DMB 중계기의 설치로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또한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 방송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잇따른 재난·재해로, 신속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 동구는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류상호 울산 동구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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