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채 있었던 누님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상속 받은 아들 채무승계도 받나
개인 사채 있었던 누님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상속 받은 아들 채무승계도 받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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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일전에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누님에게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개인 사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가재도구에 차압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두신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법적상속을 하게 되었으나, 보험금을 상속 받게 되면 위 각종 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보험금을 누님의 아들이 수령하게 되면 누님의 각종 채무도 승계 받는 것인가요?

답: 누님의 아들이 받게 될 보험금은 이른바 ‘상속간주재산’입니다.

판례로도 나와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무엔 관여치 않습니다.

누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채무는 승계되지 않고,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52-261-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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