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누님의 아들이 받게 될 보험금은 이른바 ‘상속간주재산’입니다.
판례로도 나와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무엔 관여치 않습니다.
누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채무는 승계되지 않고,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52-261-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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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누님의 아들이 받게 될 보험금은 이른바 ‘상속간주재산’입니다.
판례로도 나와 있지만,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무엔 관여치 않습니다.
누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채무는 승계되지 않고,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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