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 시키는‘김영란법’
소비심리 위축 시키는‘김영란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10.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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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여일을 넘기면서 소비풍속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인근 골프장입장객이 10~20% 줄고 회원권 가격마저 곤두박질치고 있다. 유흥업소는 물론 식당도 기관이나 단체 예약 손님이 줄어 썰렁하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꽃집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인사가 나도 꽃을 보내는 사람은 소수에 불가하니 화훼농가는 고사 직전이다.

이로 인해 소비가 줄면서 지갑이 닫히고 있다. 지갑을 열지 않으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저성장 기조의 경제성장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4조6천억에서 6조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선물 수요의 경우 1조6천억에서 1조9천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천명, 고용은 최대 5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지원이나 후원마저도 ‘금품 제공’이 되면서 각계각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는 기업들의 후원이 대부분 끊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분석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속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쟁에 골몰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 민생을 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0.1% 줄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1.6% 급감했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2003년 1월(-13.8%) 이후 최대치였다. 같은 달 소매판매는 2.6% 줄며 2014년 9월(-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투자·소비 등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돼 소비가 충격을 받으면 내수마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수출부진과 투자부진에 이은 소비 위축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이긴 하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무조건 조심하고 보자’는 심리가 실제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내수 실종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우려된다. 이대로 서민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될 일이다. 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광의(廣義)로 해서는 안 된다. 법은 규제인 만큼 법은 협의(俠義)의 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도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김영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주복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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