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 40대 ‘일벌백계’
사기 행각 40대 ‘일벌백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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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요트연맹 회장 사칭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8일 무허가 사설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갈, 사기, 횡령 등으로 총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수십차례 걸쳐 인테리어 공사, 샤시시공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울산장애인요트연맹 회장직이라고 거짓말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자신의 무허가 경호업체의 돈을 함부로 인출해 횡령하는 등 피해자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울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형을 마감한 후 아파트 단지 등의 이권사업을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울산장애인요트연맹회장 사칭해 사기를 일삼아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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