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 발동”
“정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 발동”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6.09.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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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회 포럼서 김영배 부회장 촉구
현대차 노조 “조정권 발동땐 강력 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29일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김 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현대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해 12만1천여대, 2조7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 근로자들은 강경 노선의 노조가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평균연봉이 9천6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인 현대차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천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에 합의했음에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차는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5년 14.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4년 기준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직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인 점을 고려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한 뒤 노조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이날 쟁대위 속보를 통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노조는 “임금협상 투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노조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며 회사 측에 ‘추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앞세우며 묵살했다”며 “노조 요구를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응하는 투쟁 전술을 짜겠다. 끈질기게, 강단 있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주 대의원 간담회, 전체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4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10월 투쟁 전술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의 손실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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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이 현대차에 발동되면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에는 1993년에 이어 2번째로 발동하게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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