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리감독 소홀”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리감독 소홀”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6.09.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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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지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발
▲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9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급공사 장비대금 지급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9일 “관급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울산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실시된 회견에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울산지역 건설노동자 임금체불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체불액이 발생했다”며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정수처리시설 확충공사와 한 구청이 발주한 도로정비 공사 등 대부분 관급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석을 전후해 일부 체불액이 지급됐으나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며 “특히 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는 물론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대료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악덕건설업체들은 장비대금을 ‘안줘도 되는 돈, 늦게 줘도 되는 돈, 적게 줘도 되는 돈’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늦게라도 체불액만 청산하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던 관행을 뿌리 뽑고,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 달라”며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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