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투자비용 횡령 50대 실형
울산지법, 투자비용 횡령 50대 실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6.09.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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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이준범)은 횡령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알고 지내는 외국인 B씨로부터 “동생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4만9천800달러(한화 6천만원 상당)를 받은 후 5천만원을 B씨의 허락 없이 다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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