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 유아 구하려 애쓴 어린이집 담임교사 선처
익사 유아 구하려 애쓴 어린이집 담임교사 선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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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관리책임 물어 벌금 500만원
어린이집 유아가 체험학습 중 분수에서 익사한 사건의 담임교사에게 형을 유예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7일 남구 울산대공원 내 교통체험학습을 하던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이모(3)어린이가 사망, 울산시 북구의 모 어린이집원장 구모(41)씨에게 총 관리 책임을 물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담당교사인 이모(33)씨에게는 형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유아들은 언어소통능력 등 모든 면에서 미약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원장이 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된다”며 “하지만 담당교사인 이씨의 경우 보조의 책임이 있으나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않고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깊이 뉘우치며 평소 사명감이 남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어린이집에서는 교통체험학습을 마치고 울산대공원 내 에너지관 옆 분수대 광장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이런 가운데 어린이가 분수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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