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44억 부과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44억 부과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6.09.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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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60억 늘어… 16일부터 납부
울산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44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울산시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 9.64%, 공동주택가격 6.46%, 개별공시지가 11.07% 인상돼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20억원, 북구 273억원, 중구 180억원, 동구 153억원이다.

납부방법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때문에 고지서를 예년보다 빨리 발송했으며,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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