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과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김모(47)씨를 속여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66)씨를 구속했다.
구씨는 2006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현장의 마을수익사업의 하나로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업체지명권을 받았다며 김씨에게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명으로부터 4억~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울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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