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군산이 어디라고…
울산서 군산이 어디라고…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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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성폭행
인터넷을 이용해 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곽병훈)는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이모(13)양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 유인해 자신의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24)씨에게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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