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인수위, 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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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 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보고될 것”이라며 “문화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2%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인수위에서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의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문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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