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단체 자판기 설치·위탁관리
울산 공공단체 자판기 설치·위탁관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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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우선권 부여
앞으로 울산시와 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위탁관리가 장애인·한부모가정 또는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시의회 윤종오 의원은 8일 장애인·한부모가정·노인 등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례상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위탁 우선권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조례는 5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최고 규정만을 두어 1%의 실적만 있어도 조례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말했다.

이어 “‘50% 범위 안에서’라는 설치 및 위탁 우선권의 상한선 문구를 삭제해 모든 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 시와 사업소 등 공공단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설치 및 위탁관리되고 있는 수준이 6%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새로 설치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 우선권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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