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해경
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해경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6.07.28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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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지원제도 신청 도와 의식불명자 가족 부담 덜어줘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장군 기장읍 죽성항 앞바다에서 승용차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을뻔한 A씨. 극적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치료비는 연간 5천만원. A씨는 미혼인데다 식당 종업원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연로한 어머니와 남동생이 유일한 가족인데 이들 모두 형편이 넉넉치 않았다.

가족들은 돈이 들어가도 A씨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이 부담은 커져만 갔다.

딱한 사정을 듣게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사진)는 A씨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알게 됐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구조금제도와 함께 생계지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해경 해상수사정보과 직원들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울산지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울산지검은 A씨에게 월 296만원의 치료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울산해경 직원들은 물론 가족에게는 기적과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남동생은 “누나 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지원금까지 받게 울산해경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해경은 범죄피해자 제도로 경제적인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피의자가 차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지도 없이 생활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것을 알게됐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이번 치료비 지원으로 A씨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을 고통부터 떠올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을 살펴 생계비와 치료비 등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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