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약속‘제헌절’공휴일 지정돼야”
“민주주의의 약속‘제헌절’공휴일 지정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7.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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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주 울산외고2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부터 제헌절이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년 동안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제 근무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몇몇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비공휴일로 지정된 지 8년째, 공휴일 지정이 실패되고 있다. 한글날의 경우에도 공휴일 지정이 취소되었다가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어서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에 매년 공휴일 지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존재한다. 일본은 5월 3일은 헌법기념일로, 헌법을 공포한 날인 11월 3일은 ‘문화의 날’로 부르며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대만, 캄보디아, 미국, 덴마크 등 헌법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있다.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래도 5대 국경일인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국민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자주적인 국민이 될 수 있다’, ‘제헌절이 국가의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휴일이 아닌 이름만 국경일이 되어버렸다’라며 제헌절 재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고 해서 헌법 정신을 기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사람들은 제헌절이 공휴일로 되면 그냥 쉬는 날이 더 늘어났다는 생각밖에 안 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판검사들도 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데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서 뭐가 달라지겠냐’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제헌절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제헌절이 언제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나라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애국심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말도 옳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재는 공휴일이라는 의미는 그저 편히 하루 쉴 수 있는 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주적인 국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헌절을 두고 공휴일 재지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헌법 속의 주인인 우리가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헌법 속에서의 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국민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정윤주 청소년기자 (울산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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