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택과 상가가 혼재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주택부분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중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므로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매도한 건축물(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120㎡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162.5㎡(650㎡×120㎡/480㎡와 120㎡×5배 중 작은 것)은 비과세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불가능 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다만 매도가액,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는 자산별 가액구분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이고 선순위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선순위 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선순위 금액을 적용하여 가액안분 비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세무상담: 258-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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