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다수호기 위험성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다수호기 위험성 제대로 지키지 않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7.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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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위치제한 기준 미적용 지적
안전성 검증 국회차원 특위 제안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안전성 평가에서 ‘다수호기 동시사고 등을 가정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이하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위치제한 검토 시 국내 원전 건설에서 반드시 준용해야 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법·규정상 기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면서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됐다.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산 울주군 일대는 이미 신고리 3·4호기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이다.

김정훈 국회의원(새누리·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원전 안전성평가방법과 신고리원전 5·6호기 안전성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2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만 실시했으며,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미실시 사유에 대해 “다수호기 동시사고 등을 가정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서 규제에 적용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수호기 리스크평가 규제방법론 개발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규제기준이 마련되면 오는 2019년 6월까지 ‘다수호기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는 현재·원전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난후인 2019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안전성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치제한 기준 미적용과 관련해 “국내 원전 건설 관련 위치제한 규정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한수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국내법상 시행령에 해당하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에 불과한 ‘렉 가이드’를 적용해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2만5천명 이상의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자로 위치제한 거리가 60㎞이지만 지침에는 인구중심지로부터 4㎞ 이상만 떨어지면 원자로를 둘 수 있다.

한수원은 김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위치제한 규정의 인구중심지 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신고리 5·6호기 부지의 특성과 고유 설비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고시를 적용했다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역대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개발 용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 호기 안전성에 관한 과제가 전무했다”면서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다수호기’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처음 반영된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까지 한수원은 4천958억원을 들여 35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다수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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