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하고도 복직요구하나
대법원 패소하고도 복직요구하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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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顚倒)된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런 풍조가 횡행할수록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한다. 폭력성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회피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유럽연합(EU) 탈퇴를 선동했던 영국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도 그렇다. 일단 목적 달성을 했으니 시쳇말로 “배 째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며 인간의 이중성을 새삼 느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이윤이 남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문 닫는 기업에게 사회공헌을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의 가장 큰 사회공헌활동은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성장하면 그게 바로 사회공헌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근로자들이 AI(인공지능) 로봇 출현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 하나하나는 소중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 성장은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걸출한 기업가들이 있었기 가능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공장을 지었다. 그야말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올인’을 했다. 그렇다고 노동자의 공헌을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그래서 ‘산업전사’라고 한다. 군인을 일컫는 ‘전사(戰士)’라는 단어를 근로자에게 붙이다니? 당시엔 그랬다.

엊그제는 6·29선언 29년이었다. 이 날로부터 한국 기업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다.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진원지였다. 당시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던가를 생생히 체험했다. 아마 치를 떠는 기업가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자의 권익향상이 노조의 존재이유다. 그런데 그 날 이후 ‘노동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갖가지 잘못된 행태는 앞서 말한 ‘가치전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다. ‘노동운동가’라는 타이틀이 무슨 벼슬아치 지위라도 되는 듯 무소불위나 다름없는 안하무인의 행동이 있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한(恨) 풀이로 이해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날이 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28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내려졌다.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전 노조간부였던 엄·박모씨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해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힘들게 했다. 해고를 당한 후에도 ‘노동조합 우산’ 아래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꿋꿋이 반사(反社) 노동운동을 했다. 노조가 ‘생계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든든한 뒤를 봐줬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죽어라고 잔업·특근을 해도 이들이 받은 생계비 보다 턱 없이 적을 것이다. 4만8천명의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번 돈으로 낸 조합비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다면 좀 지나친 표현인가?

그런데 이들은 대법 판결 후에도 ‘복직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노조도 이번 임금교섭에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법대로 하자”며 3심까지 진행한 법의 판결에서 ‘패소’를 당했음에도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소송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이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이러저런 이유를 갖다 대며 복직을 거부하면 받아들일까 되묻고 싶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젊은이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기업이다. 심지어 일본 도요타자동차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조차 “다시 입사할 수 있으면 현대차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다. 이런 기업에서 노조간부라는 ‘완장’을 찼다는 이유로 갖가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남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싶다. 법과 회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려는 게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운동의 기본정의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주복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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