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부모와 같이 존경하는 대상 돼야
교사는 부모와 같이 존경하는 대상 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6.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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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 등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욕설이나 폭행, 수업방해 등을 당한 사례가 1만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8천415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업진행방해 2천563건(19.7%), 기타 1천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 성희롱 249건(1.9%)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3천건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울산은 220건으로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건수가 적었지만 지난해는 96건이 발생해 2013년(61건)과 2014년(63건)보다 30%나 늘었다.

울산지역도 다른 도시와 같은 양상으로 폭언·욕설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7건 이었고, 다음으로 기타(37건), 수업방해(27건), 폭행(7건), 성희롱(5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2건) 순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국회는 지난해 같은 달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학생 등에게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겼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교권침해 예방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검토중인 교권침해 예방조례는 교육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기반 구축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부당한 불이익 등의 배제 ▲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24개 조항이다.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 개인의 구제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 관련 계획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교권침해 신고접수, 상담, 진상조사, 대외적 대응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언론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ㆍ폭행 등 직접적인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어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우리사회는 밝아질 수 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를 해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보람과 가치를 충족시켜 가야 한다.

교사의 지위와 권리마저 도덕이 아닌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왕에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면 ‘교사는 부모와 같이 존경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깊이 고민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선열편집국 / 정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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