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본보기 ‘마을세무사 제도’
생활정책 본보기 ‘마을세무사 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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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의미 있는 협약을 하나 맺었다.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이었다.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아이디어는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작품이다. 행자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 작업이었던 셈이다. 이 자리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여러 기관들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도 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마을세무사는 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대가 없이 세무 상담을 베푸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서울,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다 5월부터 그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마을세무사는 앞으로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그리고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별로 운영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마을세무사 제도는 위민(爲民) 정신이 깊게 밴 생활정책의 우수사례와도 같은 것이다.

울산시는 재능기부에 참여할 마을세무사로 모두 32명을 모집해서 어제 날짜로 위촉장을 전했다. 울산시는 이분들이 평소에 공익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 과정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울산지역세무사회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관내 읍·면·동과 마을세무사를 1:1로 연결시켜 줄 계획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울산시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업의 취지와 상담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아울러 마을세무사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표창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는 일에도 결코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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