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에 팔 걷은 울산지법
아동학대 예방에 팔 걷은 울산지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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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 함께 소매를 걷어붙였다. 아동학대 예방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에 법원이 호흡을 같이한다는 것은 검찰, 경찰이 개입할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에 쌍수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이 11일 6층 중회의실에서 마련한 것은 간담회였다. 아동학대 문제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였고 울산지방경찰청,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분과 실제로 진행된 재판에서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됐는지,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울산지법은 특히 울산에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 명령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343건, 2013년 504건, 2014년 668건, 2015년 6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사실 여부를 따져 실제 아동학대로 확인된 것은 2012년 146건, 2013년 147건, 2014년 346건, 2015년 339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 명령’ 제도에 따라 아동전문기관이 보호 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7건, 올해 22건이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피해아동 보호 명령 제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그 근거법률이다. 청구권자(=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울산지법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보호 명령 신청 29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피해어린이의 심신 안정 차원에서 볼 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간담회에서는 유관기관 협력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울산지법 김경록 공보관은 이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어느 한 기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나서던 일에 법원도 열과 성을 보이며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효과는 틀림없이 배가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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