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 제도, 잘 아시죠?
APO 제도, 잘 아시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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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전담경찰관제도(Anti-Abuse Police Officer)란 용어가 대부분 생소할 것이다. 영문으로 줄여 ‘APO’라고 부르며, 이는 학대전담경찰관을 지칭하는 뜻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원영이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합동 실태조사가 계기가 되어 그동안 가정의 일로만 여기고 지나쳐 버리기 일쑤였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회 안정망의 취약한 관리가 새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을 필요에 따라 배치했다.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배치된 곳은 전국 1급지 경찰서(울산은 4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다.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수사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관련부처 및 지역 아동관련 단체와 손잡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심리검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훈육이나 교육을 명분으로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 훈육이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부모의 체벌은 훈육의 수단일 뿐이고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주위에는 자신의 아이라는 이유로 가혹하게 다루는 현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다수가 부모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거나 의심이 든다면 112로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된다.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 방임에 속한다. 필자도 경찰 생활을 하던 중 부모의 방임으로 끼니도 거르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형성돼 학대를 대물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아울러 각종 범죄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는 개인과이나 가족을 넘어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우리가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도 동부경찰서 APO로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한편 예방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김민호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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